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 – 7가지 감염예방수칙

7가지 감염예방수칙
①교회 입장 전 발열, 기침, 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
②교회 입장 시 마스크 착용
③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활용
④예배 시 신도 간 이격거리 유지
⑤예배 전·후 교회 소독 실시
⑥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
⑦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이다.
만약 이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경기도는 ①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②관련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었다. 또 ③만약 확진자까지 발생하면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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