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 「긴급재난지원금」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이의신청으로 지급 가능
– 구체적 이의신청 처리방안 발표 –
□ 가정폭력·아동학대 피해자이거나 세대주가 행방불명인 경우 등은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이의신청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.
○ 정부는 5월8일(금) 이같은 내용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세부기준을 공개하였다. 이에 따라, 현실적인 가구구성 조정이 가능하고 합리적인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.
□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인 ‘가구’는 3월 29일(일) 현재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,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하여 구성되었다.
○ ‘가구’는 통상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*하나,
* 세대주 및 세대원과 민법상 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제외
○ 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*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가구로 보고 있다.
* 지역 건강보험 추가증이 발급된 세대원도 동일가구로 구성
□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 단위가 ‘가구’이므로,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.
□ 다만, 현실적으로 세대주의 신청이 곤란하거나, 세대주의 동의 및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구원이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.
○ 우선, 세대주의 행방불명·실종, 해외이주·해외체류 등으로 신청이 어렵거나, 세대주가 의사무능력자라면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가구원의 이의신청으로 처리가 가능하다.
○ 가정폭력·성폭력·아동학대 등 피해자가 세대주와 다른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산정*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.
* (예) 자녀 1인과 함께 한부모시설에 있는 경우 2인 가구로 구성
□ 또한,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 가구 구성이 실제 ‘법적 가족관계’나 ‘부양관계’와 상이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.
※ 이 경우, 가족관계나 부양관계 등은 4월 30일까지의 사유를 인정
○ 이혼한 부부가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를 정리하지 않아 가구 구성이 법적 가족관계와 상이하거나,
※ (예) 이혼 후에도 본인이 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남아있는 경우, 전 배우자와 하나의 가구로 처리되나 이의신청으로 별도 가구 분리 가능
○ 이혼한 부부의 미성년 자녀 실제 부양상황과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가 다르다면, 가구 구성 변경이 가능하다.
※ (예) 이혼 후 자녀의 주양육자는 본인임에도 자녀가 전 배우자의 건보 피부양자인 경우, 자녀와 전 배우자가 하나의 가구로 처리되나 이의신청으로 가구구성 변경 가능
○ 다만, 이혼소송 등 기타 이의제기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협의 및 법적 검토 등을 해나갈 예정이다.
□ 3월 29일(일) 이후부터 4월 30일(목)까지 가족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의신청으로 반영 가능하다.
○ 먼저, 혼인한 경우에는 하나의 가구로, 이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의 가구로 조정할 수 있다.
※ 단, 혼인한 두 사람이 속했던 가구 구성이 변동되므로 유의할 필요
○ 또한, 출생한 자는 새롭게 가구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, 사망한 자는 가구원에서 제외한다.
○ 국적을 취득한 후 내국인과 동일한 (후납) 건강보험 가입자, 피부양자, 의료급여 수급자와 1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다가 해당 기간에 국내에 귀국한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된다.
□ 한편, 이의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기(5월4일~)할 수 있으며,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해당 이의신청과 관련된 가구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·지급이 일시 중지된다.
※ 특정 가구 구성원이 부당하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임
○ 이후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·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.
※ 이의신청 결과는 별도 안내
□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TF 단장인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“국민들이 처한 상황에 맞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청·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자 책무”라고 말하며,
○ “긴급재난지원금이 보다 넓고, 보다 따뜻하게 국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출처 행정안전부